본인이 여권 재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파악하실 수 있도록 내용 정리해두었습니다. 확인 후 여권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재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. 여권 재발급 해당 사유 - 1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,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재발급 해당 사유 - 2여권 수록정보의 정정, 변경 (한글성명 변경, 주민등록번호 변경, 로마자성명 변경, 여권사진 변경) 여권 재발급 해당 사유 - 3여권 분실 및 훼손 여권 재발급 해당 사유 - 4행정기관 착오 위 4가지 해당사항이 있으시다면 여권을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. 여권 재발급 받기
쉬운 설명반의사불벌죄는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,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해요. 즉, 피해자가 "이 사람을 벌하지 마세요"라고 하면, 그 범죄에 대해선 법적인 처벌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. 사용 예시예를 들어, 친구가 다른 친구의 비밀을 퍼뜨렸다고 해보아요. 비밀을 퍼뜨린 친구가 잘못을 했지만, 비밀이 퍼진 친구가 "괜찮아요. 저는 그 친구를 용서할 거예요. 처벌하지 마세요"라고 말한다면, 그 친구는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아요. 사전적 정의반의사불벌죄는 범죄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의존하는 죄를 말합니다. 즉, 이 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,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해요.
쉽게 말하면 전쟁 날때만 끌려단다는 뜻임. 전쟁 시 근로 하는 역할 =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(戰時勤勞役 / Wartime Labor Service)은 대한민국 병역처분의 일종으로,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. 병역판정검사에서는 5급으로 책정된다. 군 복무는 물론 예비군도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.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처럼 큰 수술을 받은 경우 민방위 훈련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. 과거에는 제2국민역[1]이라고 하였으나, 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. "징병검사", "제1국민역" 역시 같은 날부로 각각 "병역판정검사", "병역준비역"으로 명칭이 바뀌었다. 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질병은 1형 당뇨병, 일부 자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