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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하면 전쟁 날때만 끌려단다는 뜻임. 전쟁 시 근로 하는 역할 = 전시근로역
전시근로역(戰時勤勞役 / Wartime Labor Service)은 대한민국 병역처분의 일종으로, 평시에는 징병되지 않다가 전시에만 소집되어 군사지원업무에 투입되는 인원들을 말한다. 병역판정검사에서는 5급으로 책정된다. 군 복무는 물론 예비군도 면제되며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된다.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처럼 큰 수술을 받은 경우 민방위 훈련까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.
과거에는 제2국민역[1]이라고 하였으나, 2016년 11월 30일부로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. "징병검사", "제1국민역" 역시 같은 날부로 각각 "병역판정검사", "병역준비역"으로 명칭이 바뀌었다.
전시근로역으로 판정받는 질병은 1형 당뇨병, 일부 자가면역질환, 일부 뇌졸중, 극심한 고혈압[2], 뇌전증, 정신증(조현병, 망상장애, 양극성장애 I형), 일부 경계선 지능과 가벼운 지적장애(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, IQ 50~70.), 가벼운 정도에서 중간 정도의 자폐성 장애(고기능 자폐증, 아스퍼거 증후군 등 지적장애가 없는 경우로 경계선 지능과 보통이상 지능, 장애인 등급이 있을 경우 3급~등급 해당없음[3]), 간경변, 수술이 필요한 십자인대 손상[4], 손가락이나 발가락 일부의 결손, 한쪽 눈 실명, 고환 결손(양쪽), 신장 140.1cm~145.9cm인 왜소증 등이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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